복지관을 거의 2년만에 문을 열어서 운동도할겸 밥도 먹을겸
좋은 맘으로 복지관을가서 이용을 할려했습니다만
체력단련실 이용이 일주일에 2일바겡는 이용을 못한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물론 일반 시설도 일주 2틀정두 이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복지관은 복지시설이지않습니까
중증장애인이 운동을 할수있는공간이 복지관 박에 없는대
어떻게 똑같은 규정을 적용할수있습니까??
어느정두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하는거 아닙니까 ??
사회적 약자로써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운동한는시간대는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오랜만에 이용할려고했으니 너무 실망감이 큽니다
체력단련실 어느 선생님꼐서는 장애인은 그저 직적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운동중인대
게속 나가라고만 하시고 밥먹으로 가시라고면 하내요 때마침 시각장애고 핸드폰을 안가져와서 시간을몰라 그냥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만하면 저두 이해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활동보조선생님이 왜벌써 나와냐고 물으시길래 체력단련실 선생님꼐서 나가라고만해서 나왔다 이랬더니
그제서 채력단련실 선생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얼굴이 빨개저서 힘들어보여서 이런저련 이유로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얼굴 빨개진겊 얼굴본적도 없구 그냥 밥먹으라고 나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차별적인 행동같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너무나 부족하신듯합니다
인권교육ㅇ르 재대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대로된 납득가능한 답변 해주셨음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군청에 문의 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