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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적응행동, 의사소통,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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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① 영·유아(만 6세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하며, 장애 미등록일 경우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② 초·중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휴학생 제외)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지원 - 재학증명서 첨부 * 예) 장애아동 생일이 2005.5.15.인 경우는 2023.5.15.에 만 18세가 됨으로 2023.5.31.까지 지원하고 2023.6.1.부터 지원 중단됨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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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대상 | 이용기간 | 내용 |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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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 |
①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② 만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아동 (국민행복카드 소지자) |
미정 | 언어적인 문제를 보이는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모델을 제시하여 연령에 맞는 의사소통기능 향상 지원 | 회기당 35,000원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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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재활 | - 화/수/금 (9:30~18:30) - 목 (14:20~18:30) |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들에게 미술작업을 통해 심리적 안정 및 정서활동 증진을 지원 | ||
음악재활 | - 월/수/목 (9:30~18:30) - 화 (13:30~18:30) |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특성에 맞는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여 인지, 언어, 정서, 신체적 기능의 발달을 지원 | ||
수중재활운동 | - 월/화/수(9:30~19:40) | 수영 및 활동을 통해 전신을 고르게 발달시켜주며, 심폐지구력 및 근력 향상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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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금 | 회당 바우처 활용금액 | 회당 본인 부담금 (월 4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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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5 만원 | 35,000원 | 면제 |
차상위계층 (가형) | 월 23 만원 | 32,200원 | 1회당 2,800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21 만원 | 29,400원 | 1회당 5,600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9 만원 | 26,600원 | 1회당 8,4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다형) | 월 17 만원 | 23,800원 | 1회당 11,200원 |
※바우처 이용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8회차 본인부담금 상이함)
상담사례지원팀 031-773-9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