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8.06.28.
개정 2019.06.25.
개정 2023.01.02.
개정 2024.01.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2013.3.23.)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이용자, 고객, 이해관계자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그리고 시설안 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복지관은 CCTV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설치 층 | 설치 위치 | 총 대수 | 촬영범위 |
---|---|---|---|
지하 | 복도, 승강기 앞, 체력단련실, 수중치료실, 자원봉사자실, 휴게실, 특수체육교실 | 9대 | 카메라 설치반경 30m |
1층 | 복도, 승강기 앞, 안내데스크 앞, 카페, 보조기기센터, 부모대기실, 상담실 | 9대 | |
2층 | 복도, 승강기 앞, 실습실, 직업적응훈련실, 미래설계실, 정보화교육실, 세미나실 | 10대 | |
3층 | 복도, 승강기 앞, 식당, 강당, 탁구장 | 5대 | |
4층 | 승강기 앞, 옥상정원 | 3대 | |
외부 | 건물입구, 지하입구, 건물뒤편, 주차장, 건물 앞 정자 | 12대 | |
기타 | 승강기 내부, 각 층 계단 | 7대 | |
총 설치 대수 | 55대 | - |
제5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다.
1.CCTV시설 담당 부서:운영지원팀
가. 관리책임자: 사무국장, 운영지원팀 부서장
나.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관장, 관리책임자
2. 안내판 설치·운영
CCTV 설치 안내 | |
---|---|
설치목적 |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 |
촬영범위 |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
관리부서 | 운영지원팀 |
관리책임관 | 사무국장, 운영지원팀 부서장 |
연 락 처 | 031)773-9080 |
제6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존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촬영시간: 24시간
보관기간: 약 30일
보관장소: 외부 - 1층 사무실 / 내부 - 2층 사무실
처리방법: 화상 자료 확인 후, 증거 자료 확보 이외의 자료 즉시 삭제
제7조(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복지관 1층(외부영상), 2층(내부영상) 사무실로
하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함.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사무국장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운영지원팀 부서장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8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복지관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정보주체는 복지관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하여
복지관에 요구(청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복지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복지관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복지관은 다음 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복지관 내 사무실을 열람장소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열람·재생을 통제한다.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복지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은 복지관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 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 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복지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기관명 | 수탁업체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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