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을 비롯한 복지관 이용자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윤리경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복지관과 관련된 내․외부 모든 체계 즉 이용자, 직원, 협력 복지관, 지원 집단(자원봉사자, 후원자, 실습생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직원은 윤리경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직원은 윤리경영 서약을 통하여 윤리경영이념의 실천을 다짐한다.
제4조(이용자 인권)
이용자 존중 -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용자 이익보호 -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다.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한다.
제5조(이용자의 권리)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 -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알 권리 -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기결정권 -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또한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긴다.
제6조(이용자 참여)
제7조(이용자 만족)
제8조(직원 존중)
제9조(직원 채용과 계발)
제10조(공정한 대우)
성별․학력․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이동․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직원의 평가와 보상)
제12조(직무전환과 배치)
복지관은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제13조(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제14조(근무환경 조성)
복지관은 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제15조(직원 간 상호존중)
제16조(자기계발 노력)
제17조(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복지관 및 상사는 직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상사의 부당한 지시거부에 대한 담당직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지침에 따라 신초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복지관과의 극단적인 이해상충 행위, 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제19조(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제20조(금전대차 금지)
제21조(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 하게 접수된 금품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2조(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23조(이용자의 학대금지)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 학대금지 서약을 한다.
제24조(이용자의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업무나 서비스 진행에 있어 이용자의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한다.
제25조(복지관 재산 및 경비의 사적 이용 금지)
제26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절절한 사용 금지)
직원은 직장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7조(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
제28조(정확한 보고)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물자절약과 환경보호)
제30조(협력기관 존중)
제31조(평등한 기회)
모든 기관에게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32조(공정한 절차)
모든 거래에 있어 거래 조건 및 절차에 대해 협력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3조(합리적 계약)
협력기관 및 외부 관련 계약은 관련 법규와 기업 윤리에 합당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31조(평등한 기회)
모든 기관에게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협력기관 등록과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34조(비용전가 및 부당행위 금지)
협력기관에게 경조사 및 각종 기념일을 알리거나 경조금, 선물 등을 수수해서는 안된다. 기타 협력기관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비용 전가를 비롯한 부당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35조(금품, 향응 제공 금지)
협력기관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출강,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 선물,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협력기관이 복지관 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윤리경영 공동 실천)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거래상의 상호 책임을 완수한다. 만약 윤리경영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계 및 거래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지역사회공헌)
제38조(환경보호와 저탄소녹색성장 참여)
제39조(자원봉사자와 실습생에 대한 윤리)
제40조(후원에 대한 윤리)